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 행복한 프로그래머

posted by 쁘로그램어 2017. 12. 18. 13:47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주택을 매매할 때 적지 않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10만원 이상 부담할 때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라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주택등을 매매할 때 공인 중개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빠르고 안전한 주택거래를 위해 꼭 부담해야 할 수수료지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ㅎㅎ

중개업체 측에서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계약자들에게 '쉬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이트 ※

http://blog.daishin.com/2210738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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